대기배출시설(설치/변경)신고
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함)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제1항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및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」제24조의3)
설치허가대상 ·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
·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
  (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 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)
변경허가 ·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 합계 또는 누계보다
  100분의 50 (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)이상 증설하는 경우
·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따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
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함)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제1항 및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)
설치신고대상 ·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외 시설
· 대기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
변경신고대상 · 배출시설의 증설, 교체 또는 폐쇄 등과 관련되는 경우(배출구별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10/100미만일 경우에는 제외)
·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
·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· 배출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
·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
· 위 사항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
배출시설 허가(신고) 절차
다원에코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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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공장: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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